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인수인계로 인해 계약만료 이후에도 한 두달 더도와줘야 한다면 실업급여 대상자가 안되나요 ?
된다면 이직확인서에는 사업주가뭐라고 적어야 하나요 인수인계는기본몇일정도가적당한가요
- 답변
-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실무 처리 기관이 아니라 노동관계법령 및 제도·절차에 대한 상담센터로서, 전산조회 등 실무업무에 대한 안내가 불가능하니 이 점 양해 부탁드리며,
인수인계로 인하여 한 두달 간 더 근로가 이루어질 경우 새로이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재계약 만료 후 사용자가 계속고용하지 않을 경우 수급신청 가능)
귀하의 수급여부는 고용보험 가입이력 및 퇴사사유에 대해 전산 조회가 필요하니 정확한 대상여부 안내가 필요하시면 실무를 담당하는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팀으로 문의하여 상세히 안내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