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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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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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계약서에1912.1~2011.30일까지로되어있는데 일년이안되는데퇴직금을받을수있나요?인터넷에서 퇴직금 계산을하려면12월1일에서 다음년12월1일로해야 되던데요!1일까지일을해야하나요
- 답변
- 근로자의 퇴직은 근로계약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으로 퇴직일은 “계속근로년수” 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근로자가 당일 소정근로를 제공한 날은 고용종속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그 다음날을 퇴직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2019.12.1.~2020.11.30.까지 근무할 경우 만 1년에 해당하여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퇴직금 지급이 가능하며, 퇴사일자는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인 2020.12.1.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