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계약서에1912.1~2011.30일까지로되어있는데 일년이안되는데퇴직금을받을수있나요?인터넷에서 퇴직금 계산을하려면12월1일에서 다음년12월1일로해야 되던데요!1일까지일을해야하나요
답변
근로자의 퇴직은 근로계약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으로 퇴직일은 “계속근로년수” 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근로자가 당일 소정근로를 제공한 날은 고용종속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그 다음날을 퇴직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2019.12.1.~2020.11.30.까지 근무할 경우 만 1년에 해당하여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퇴직금 지급이 가능하며, 퇴사일자는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인 2020.12.1.이 될 것입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