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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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소득감소율이 80%인데 왜 고용지원금을 안줍니까? 모문화센터문화재단1년근로계약 수업하는데 이건 계약조건에의한 불이익고용보험입니다. 특고프리랜서로서 전체수입의 20%도 인돼요
- 답변
- 귀하의 질의가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해 문의하신다면
빠른인터넷 상담은 노동법 관련 간단한 답변안내가 이루어지는 창구로 해당 지원금 실무처리기관이 아니므로 지원금 지급 대상요건 등 부지급 여부에 대해 정확한 답변안내가 어렵습니다.(전산조회 불가)
귀하께서 1차 신청대상자로 부지급조치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신청인이 지원금 부지급 결정(SMS 통보)에 불복하는 경우 2주 이내 이의신청 가능합니다.
- 부지급결정건에 대하여는 0602kjs@korea.kr 및 팩스 044-850-2491로 이의신청서 및 증빙하고자 하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