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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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A회사로부터 권고사직을 당하여, 현재 실업급여 수급중입니다.
만약 동일한 A회사 재입사시, 기지급된 실업급여에 문제소지가 있나요?
- 답변
- 가. 실업급여 수급 후 이전 사업장에 재취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나. 또한 이전 사업장에 재취업한 후 이직하더라도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하면 재차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