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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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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계약직으로 승선한 선원이 계약만료후 교대자없이 본인의지로 하선할경우 계약만료가아닌 자진퇴사처리되어 실업급여를 수급할수없나요?
답변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나, 계약만료 후에는 자동퇴사가 원칙일 것이며, 만일 사업장에서 계약연장 등의 요구가 있었으나 근로자가 원하지 않은 경우 자발적 퇴사로 처리될 수 잇을 것입니다.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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