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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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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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고 있는 상태라 이직확인서를 못써준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 시 반드시 1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근로자가 2회 이상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했음에도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가 될 수 잇습니다
* 최근 1년간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
⇒ 지속적인 사업주 불응 시, 고용센터에서 제출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