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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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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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퇴사 후 14일이내에 퇴직금을 주지 않아서 신고 할 경우 필요한 서류와 절차에 대해 안내 부탁드립니다.
- 답변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근로감독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진정제기 방법 ( 택 1)
① 사업장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 상단의 ‘ 민원 ’ → 지방청 . 센터찾기 → 지방관서 >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 민원 →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 오른쪽 “ 신청 ” 버튼 클릭 )>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임금명세서 등을 첨부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