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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가복돌봄비용 긴금신청을 하고싶은데 언제부터 언제까직ㅇ ㅣ 기간이 정해진다는 알고싶다 현제 시청에서 운영하는 일자리 사업에 참여를 하는데 그럼 이부분은 해당자한테 않되는건지 알고싶다
- 답변
- (연장기간)가족돌봄휴가의 사용은 2020.9.9.(고시일)부터 20.12.31.(고시 만료일)까지 가능하며, 일반 근로자의 경우 10일 연장(기존 10일 포함 최대 20일)되었으며,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최대 15일 연장(기존 10일 포함 25일)연장되었습니다. 즉 20.9.9.고시 이전 돌봄휴가가 남은 경우 해당 휴가 10일은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돌봄비용지원)기존 돌봄휴가 비용지원은(20.9.9.개정 이전) 기업규모 제한없이 근로자 1인당(자녀수와 무관) 최대 10일, 1일 5만원(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였으나, 개정(20.9.9.이후)후에는 우선지원대상 소속근로자만을 대상(대기업, 공공기관 제외)으로 지원하며, 근로자 1인당 최대 5일, 한부모 근로자 최대 10일까지 추가지원(기존 돌봄비용 지원 10일을 포함하여 최대 15일<한부모의 경우 20일>)합니다. 1일 최대 5만원 지원액은 기존과 동일하니 참고바랍니다.
즉 돌봄휴가는 일반근로자 10일 추가, 한부모근로자 15일이 추가되었으나, 돌봄휴가 비용지원은 우선대상기업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일반근로자 5일 추가, 한부모근로자 10일이 추가되었으며 지원금액은 기존과 동일하니, 이 점 참고바랍니다.
(신청기한)20.9.9.이전 사용한 가족돌봄휴가비용의 경우 2개월 이내(20.11.9.까지) 비용신청 되어야 지원가능(코로나 종식이후 60일까지에서 변경되었으니 유의바람)하며, 20.9.9.이후 추가 사용한 돌봄휴가 비용지원의 경우 사용일로부터 2개월(마지막 사용일 기준) 이내 신청한 근로자에게 지원합니다.
ex)고용노동부장관 고시(‘20.9.9) 이후 비용 긴급지원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20.9.10.부터 ’20.9.11.까지(2일간), ‘20.9.21.부터 ’20.9.23.까지(3일간) 사용한 경우, 2일 사용분(‘20.9.10~9.11)에 대해서는 ’20.11.11.까지 지원 신청을 해야하며, 3일 사용분(‘20.9.21~9.23)에 대해서는 ‘20.11.23.까지 신청해야 함
(돌봄비용지원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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