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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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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B사에서 2020년 8월까지 2년 계약말료퇴사로 실업급여조건을 만족하는데, 그전에 퇴사한 2014년 A사의 이직신청이 안되어 있으면 실업급여 받는데 문제있나요?
- 답변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및 소정급여일수(120일~270일)에 대하여 지급받아야 하며, 실업급여의 수급자격 요건에는 ①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기준기간) 중 피보험단위기간(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충족되고, ②최종 퇴사한 마지막 사업장에서 사업장 폐업, 사업장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과 같은 비자발적인 퇴사사유이고,③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위에서 안내 드린 바와 같이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기준기간) 중 피보험단위기간(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충족되어야 하므로 2014년 퇴사사업장의 이직확인서는 필요치 않을 것으로 사료되나, 저희 빠른 인터넷 상담은 실무처리기관이 아니므로 전산조회가 불가하여 정확한 안내가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권한이 있는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수급자격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할 고용센터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민원’ → 지방청/고용센터찾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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