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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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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도
1. 엄마가 6개월만 육아휴직하고 복귀하고
다음 아빠가 육아휴직을 사용해도 순차적 통상임금100%상한250만원 적용대상인가요?
답변
“아빠의 달(육아휴직급여 특례제도)”는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피보험자의 최초 3개월의 육아휴직 급여는 월 통상임금(상한 25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같은 자녀에 대하여 엄마가 육아휴직을 먼저 쓰고 연달아 아빠가 육아휴직을 쓴다면 아빠가 최초 3개월 ‘아빠의 달’이 적용되어 지원금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귀하의 실제 적용여부는 실무를 담당하는 관할 고용센터 모성보호팀으로 문의하여 상세히 안내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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