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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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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019년 11월1일 육아기단축근무 시작하였습니다. 10월31일 단축근무가 끝납니다. 단축시작일은 자녀가 만8세 미만이였지만 올해는 만9세입니다. 단축근무 1년 연장가능한가요?
답변
개정법이 적용되고 사용기간 연기의 경우에는 분할사용으로 보지 않으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행정해석 등의 확인이 어려운 바 번거로우시더라도 보다 상세히 작성하여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문의하여 도움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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