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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회사에서 공제되는 4대보험이 납부되지 않는 것과 급여가 급여일보다 짧게는 3일 길게는 2주간 지연되는 것을 사유로 퇴사시 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할까요?
답변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 판단시 자기사정으로 사직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발적 실업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부득이한 퇴사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 임금(상여금 등은 지급하기로 정한 달의 임금으로 간주)체불은 ①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를 의미

※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를 말함.

임금체불의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퇴사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이를 증명할수 있는 서류(예:임금대장(급여명세서), 사업주의 임금체불확인서, 급여통장사본 등)를 제출하여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수급자격 요건 해당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수급자격 인정여부에 대해서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할 고용센터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민원’ → 지방청/고용센터찾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사업주는 고용보험 가입자인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근로자의 보수에서 원천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 같은 법 제16조의 2에 해당 보험료는 공단이 매월 부과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이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며,

-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건강보험공단은 제2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까지 보험료나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 경우 해당 징수기관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체납금에 대한 독촉이나 사업주 재산에 대한 압류 또는 압류재산 공매 처분 등의 절차를 밟아 체납보험료에 충당토록 하는 등 강제 처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4대 보험료를 원천징수했으나 이를 관할 기관 등에 납부하지 않았다면,

- 이는 사업주가 원천징수한 4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횡령한 형법상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경찰서에 신고할 대상으로 볼 수 있으나,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워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에 신고할 대상이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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