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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회사에서 공제되는 4대보험이 납부되지 않는 것과 급여가 급여일보다 짧게는 3일 길게는 2주간 지연되는 것을 사유로 퇴사시 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할까요?
- 답변
-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 판단시 자기사정으로 사직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발적 실업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부득이한 퇴사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 임금(상여금 등은 지급하기로 정한 달의 임금으로 간주)체불은 ①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를 의미
※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를 말함.
임금체불의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퇴사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이를 증명할수 있는 서류(예:임금대장(급여명세서), 사업주의 임금체불확인서, 급여통장사본 등)를 제출하여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수급자격 요건 해당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수급자격 인정여부에 대해서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할 고용센터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민원’ → 지방청/고용센터찾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사업주는 고용보험 가입자인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근로자의 보수에서 원천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 같은 법 제16조의 2에 해당 보험료는 공단이 매월 부과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이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며,
-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건강보험공단은 제2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까지 보험료나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 경우 해당 징수기관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체납금에 대한 독촉이나 사업주 재산에 대한 압류 또는 압류재산 공매 처분 등의 절차를 밟아 체납보험료에 충당토록 하는 등 강제 처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4대 보험료를 원천징수했으나 이를 관할 기관 등에 납부하지 않았다면,
- 이는 사업주가 원천징수한 4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횡령한 형법상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경찰서에 신고할 대상으로 볼 수 있으나,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워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에 신고할 대상이 아니라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