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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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워크넷을 이용한 구직활동이 횟수가 몇회까지 가능한건가요?
- 답변
- 코로나-19 관련 실업급여 2차 추가지침(20.2.28)에 의거, 감염의심자 및 희망자를 대상으로 2차 이후 실업인정일에 대하여 4주 1회 의무재취업활동으로 축소하였고, 워크넷 구직활동제한과 의무출석일 규정도 완화하여 현재 구직활동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귀하의 실업인정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하여 안내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 관할 고용센터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민원’ → 지방청/고용센터찾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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