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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일주일 동안 초과근무 23시간했는데 20시간 넘어가면서 부터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한다는데 안받으면은 돈 못받나요? 만약 받으려면 어디로 받아야하나요?
- 답변
- 근로기준법 제 50조에 따라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1일이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 여기서,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으로서 작업의 개시로부터 종료까지의 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 ’을 의미합니다.
- 그리고, 같은 법 제 53조에 따라 당사자 간에 합의하더라도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근로기준법 제53조)
- 이는 화재 등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고에 대처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한 규정으로, 여기서 특별한 사정이란 천재, 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재해와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고로서 통상적인 업무의 운영으로는 이를 예견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므로, 통상적인 업무 증가나 기계수리 등은 포함되지 않고 돌발적인 사고라도 인명이나 재산 또는 공공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 따라서, 천재지변이나 교통사고 등으로 돌발적인 사고로 인명이나 공공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 근로시간 연장 인가 또는 승인에 대한 조사ㆍ판단 권한은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지청에 있는 것이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고객지원실로 유선 또는 방문 상담 후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한편, 인가여부와는 상관없이 실제 근로를 제공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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