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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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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건설일용직180일이상 근무후 현장일이 끝났습니다 일용직실업급여를 신청하고싶은데 기존의 사업자등록증이 있는데 지금이라도 휴,폐업처리해도 일용직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답변
일용직으로 근무한 경우
1.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충족하고
2. 일용근로자로서 신청시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하고, (건설일용근로자인 경우 수급자격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신청가능)
3. 최종이직일 이전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위의 내용이 충족되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일이 이직 전인지 이직 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실업 상태가 아닌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인정이 불가하나,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
-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부동산 관리를 위한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는 등 부동산임대업을 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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