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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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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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현재 하루 8시간. 주 5일. 8주 근무하는데 월급이 주휴수당 포함하여 1,795,000입니다. 제가 계산해보면 주휴수당 포함한 경우 주급이 412,320이고 이게 5주치면 2,061,600라는 값이 나오는데 임금체불에 해당하나요
- 답변
- 죄송합니다.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안내가 어렵습니다.
임금체불 등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로 상담후 진정제기 등을 통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진정제기 방법
①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신청’클릭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후 작성>
②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에 방문하여 신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에서 지방청/고용센터 찾기 → 관할지역별 지방노동관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단 ‘지청소개’에서 찾아오시는길(본청)에서 주소 및 연락처 확인>
다만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5일제 사업장에서 1일 8시간 주 40시간의 근로를 제공할 경우 월 1,791,617원(= 208.57시간 × 8,590원) 이상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