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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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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실업급여 기준이 6개월 이상 보험가입이라고 알고 있는데 주 5일제의 경우 계산 일수가 달라 7개월 정도를 근무해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주 5일이면 6개월 기준이 아닌가요?
답변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한 사업장(최종 고용보험 가입된 사업장)의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사업장을 달리하더라도 사업장별로 합산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최종 사업장에서의 이직사유가 개인적 사유가 아닌 사업장의 사유로 이직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 귀하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할 수 없으나 주 5일제 사업장인 경우 1주에는 1일의 주휴일과 1일의 무급휴일이 포함되어 1주에는 6일이 보수지급 기초일수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 5일 사업장의 경우 통상 1개월의 피보험단위기간은 25일 내지 26일로 산정(주휴일은 포함되나, 무급휴일인 토요일은 비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 주 5일제 사업장의 경우 7개월 이상 시 180일 충족

따라서 귀하께서 18개월 동안 사업장을 달리하더라도 사업장별로 합산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최종 사업장에서의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일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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