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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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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입사당시 근로계약서 작성안했고 사업체에 대한 정보가 회사 주소랑 전화번호밖에 모릅니다.
미지급 신고 서류 작성시 사업주 주소전화번호만 작성해도되나요? 개인 이름,번호는 모르는상태입
답변
임금체불 등의 진정을 제기할 경우 사용자명, 연락처, 사업장명, 사업장주소, 연락처, 임금체불 내역 등은 반드시 기재, 명시하여야 합니다. 함께 근로한 동료나 사업장 인사담당자를 통해서라도 관련정보 확인 후 진정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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