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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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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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입사당시 근로계약서 작성안했고 사업체에 대한 정보가 회사 주소랑 전화번호밖에 모릅니다.
미지급 신고 서류 작성시 사업주 주소전화번호만 작성해도되나요? 개인 이름,번호는 모르는상태입
- 답변
- 임금체불 등의 진정을 제기할 경우 사용자명, 연락처, 사업장명, 사업장주소, 연락처, 임금체불 내역 등은 반드시 기재, 명시하여야 합니다. 함께 근로한 동료나 사업장 인사담당자를 통해서라도 관련정보 확인 후 진정제기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