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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회사에서 이직신청서 처리를
한지 일주일이 넘었다고 하는데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에서
조회가 안됩니다. 어떻게
된건가요?
답변
우리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일반적인 고용노동관련 사항에 대한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로서 전산조회 등 실무처리가 불가하여 명확한 안내가 곤란한 점 양해를 구합니다.

이직확인서 처리여부는 유선(고용센터) 또는 온라인(홈페이지, 모바일)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회원가입후 로그인* > 상단 메뉴의 `개인서비스` > 조회 >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메뉴에서 확인 가능
○ 모바일 : 고용보험 모바일 회원가입후 로그인* > 실업급여 > '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 사업장명, 이직일, 이직사유, 피보험단위기간, 평균임금, 처리기관, 처리상태 확인

관할 고용센터 업무담당자 연락처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 > 민원정보 > 관할관서찾기 > 지방공용노동관서 > 관할고용센터 홈페이지 > 고용복지+센터소개 > 부서 및 직원소개 > 해당업무 담당자 전화번호 확인' 의 순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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