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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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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9월 연장된 가족돌봄 휴가확인서사업주작성의 작성방법 10번에,
[11란 기존 와 15란 이전발급 에 기간 중복 불가]라는데,
3월에 10일 사용했다면 어떻게 기재하나요?
답변
가족돌봄휴가의 사용은 2020.9.9.(고시일)부터 20.12.31.(고시 만료일)까지 가능하며, 일반 근로자의 경우 10일 연장(기존 10일 포함 최대 20일)되었으며,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최대 15일 연장(기존 10일 포함 25일)연장되었습니다. 즉 20.9.9.고시 이전 돌봄휴가가 남은 경우 해당 휴가 10일은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고용노동관련 지침 및 규정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로서 전산조회가 불가하여 신청화면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현황 등의 민원처리 현황에 대하여는 안내가 곤란한 점 양해를 구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관할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직접 유선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업무집중시간대(10:00~16:00)에는 전화연결이 다소 어려우니, 동 시간 이후에 연결하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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