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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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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9월 연장된 가족돌봄 휴가확인서사업주작성의 작성방법 10번에,
[11란 기존 와 15란 이전발급 에 기간 중복 불가]라는데,
3월에 10일 사용했다면 어떻게 기재하나요?
- 답변
- 가족돌봄휴가의 사용은 2020.9.9.(고시일)부터 20.12.31.(고시 만료일)까지 가능하며, 일반 근로자의 경우 10일 연장(기존 10일 포함 최대 20일)되었으며,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최대 15일 연장(기존 10일 포함 25일)연장되었습니다. 즉 20.9.9.고시 이전 돌봄휴가가 남은 경우 해당 휴가 10일은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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