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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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창은 계속 안뜨고
신청 대상자가 아니라고만 계속 나와서 신청을 못하고 있어요
어떻게해야 되나요?
- 답변
- 죄송합니다 빠른인터넷 상담은 노동법 관련 간단한 답변안내가 이루어지는 창구로 해당 지원금 실무처리기관이 아니므로 지원금 지급 대상요건 등 정확한 답변안내가 어렵습니다.(전산조회 불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뉴스·소식- 공지사항을 보시면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및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시행 공고(등록일 20.9.23.)에 관련 내용 및 서식이 등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요건,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Q & A 등 지원정책에 대한 안내 확인.
상기 안내 외 저희 상담센터에서 개별사안에 대해 판단, 부지급 사유안내가 어려우니 해당 지원제도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다소 연락이 지연되더라도 우리부 전담 콜센터 1350, 2차 긴고지 전담 콜센터(1899-9595)로 문의하시거나 인근 고용센터를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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