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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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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사립대학교 조교로 주5일 2018.9.1~2019.8.30과 2020.9.1~2021.2.28 근무하였을 경우, 공백기 18개월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되나요?
답변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한 사업장(최종 고용보험 가입된 사업장)의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사업장을 달리하더라도 사업장별로 합산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최종 사업장에서의 이직사유가 개인적 사유가 아닌 사업장의 사유로 이직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 이직한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일 때에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근무한 다른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이 충족하게 됩니다.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귀하의 이직일이 2021.2.28.인 경우라면 2019.9.1.~2021.2.28.의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할 것이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여 전산확인을 통한 안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관할 고용센터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민원’ → 지방청/고용센터찾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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