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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2020.1.1 시행된 개정 법률 의거, 8세 미만 자녀의 단순 양육만을 위해 가족돌봄휴직 사용 가능한가요?
- 답변
- 가족돌봄휴직은 돌봄<질병,사고,노령>이 필요한 가족(부모<조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이 있는 근로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가족돌봄휴직 허용 예외사유(시행령 16조의 3)에 해당되지 않는 한 휴가를 허용해야 할 것이니 참고바랍니다.
즉 돌봄휴직은 질병사고노령 등으로 인한 사유로 신청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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