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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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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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감단 승인 받아서 24시간 격일제로 운영하고 있었는데, 경영악화로 감단직 근무시간을 절반정도로 줄이려 함. 이 경우 감단 승인 관련 노동청에 변경 신고하는 절차가 필요한지?
- 답변
- 귀 질의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게 확인은 어려우나,
감시단속적 근로가 아닌 경우, 감시단속적근로라도 추가적인 요건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기존 승인의 효력이 상실될 것이나,
근로형태의 변경 없이 단순히 근로시간만 조정되고 기존 승인요건에 추가되는 요건도 없는 경우에는 기존 승인의 효력이 살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