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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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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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연차]A법인직원으로 09년~19년까지 B시설위탁에서 근무하다 전보발령으로 2020년부터는 C시설위탁에서 근무중 입니다. 연차산정 기산일은 09년 인가요? 20년 인가요?
- 답변
-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안내는 어려우나, A소속으로 근로의 단절없이근무장소만 변경된 경우라면 최초 입사시부터 연차휴가를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상담센터의 상담은 질의한 사실에 한정하여 법령과 행정해석 등을 참조하여 작성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법적인 효력을 부여하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이와 관련하여 좀 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에 문의하시면 도움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