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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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1.9월30일 퇴사 14일 지나도 퇴직금 미지급 민원 넣은상태
2.분할 지급 미동의 15일 회사측에서 100만원 입금 남은돈은 따로 또 보내주겠다고 함
- 답변
- 죄송합니다. 저희 빠른 인터넷상담은 실무처리기관이 아니므로 전산조회가 불가합니다.
귀하께서 신청하신 관할 고용노동(지)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할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민원’ → 지방청/고용센터찾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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