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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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농장에서 외국인직원 초청하여 채용하는 방법이 있다고하는데 관련해서 어떤건지 방법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 답변
- 우리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일반적인 고용노동관련 사항에 대한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입니다.
우리부 고용허가제의 경우 고용센터에 구인신청(구인인증 완료) 일정기간(3~14일)동안 내국인 구인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인(채용)하지 못한 경우, 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위한 고용허가(특례고용가능확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빠른 인터넷 상담만으로 전체제도 설명은 어려우니 번거로우시더라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고용허가제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여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방관서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