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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농장에서 외국인직원 초청하여 채용하는 방법이 있다고하는데 관련해서 어떤건지 방법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답변
우리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일반적인 고용노동관련 사항에 대한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입니다.

우리부 고용허가제의 경우 고용센터에 구인신청(구인인증 완료) 일정기간(3~14일)동안 내국인 구인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인(채용)하지 못한 경우, 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위한 고용허가(특례고용가능확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빠른 인터넷 상담만으로 전체제도 설명은 어려우니 번거로우시더라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고용허가제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여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방관서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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