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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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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근무 10월 12일까지 했는데, 사직서를 9월30일자로 작성하라고 합니다. 현재 10월 근무 임금 지불되지 않았는데, 사직서 9월 날짜로 제출해도 문제가 없나요?
답변
근로자의 퇴직은 근로계약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으로 퇴직일은 ‘계속근로년수’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근로자가 당일 소정근로를 제공한 날은 고용종속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그 다음날을 퇴직일로 간주합니다. (근로기준지도과-1754, 2008.05.29.)

사직일에 대해서는 노동법 상 명시규정이 없어 당사자간 협의하여 결정이 가능하나, 귀하가 실제 10/12일까지 근로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10/12일까지 근로가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이후일자로 사직일 지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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