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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근무 10월 12일까지 했는데, 사직서를 9월30일자로 작성하라고 합니다. 현재 10월 근무 임금 지불되지 않았는데, 사직서 9월 날짜로 제출해도 문제가 없나요?
- 답변
- 근로자의 퇴직은 근로계약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으로 퇴직일은 ‘계속근로년수’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근로자가 당일 소정근로를 제공한 날은 고용종속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그 다음날을 퇴직일로 간주합니다. (근로기준지도과-1754, 2008.05.29.)
사직일에 대해서는 노동법 상 명시규정이 없어 당사자간 협의하여 결정이 가능하나, 귀하가 실제 10/12일까지 근로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10/12일까지 근로가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이후일자로 사직일 지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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