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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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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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긴급고용안전지원금 1차 지급 확인서 온라인이나 유선 발급이 가능한가요?
- 답변
- 별도 온라인 및 유선발급에 대하여는 지침 등에서 규저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우리부 2차 지원 50만원까지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금액 반납의무 또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바랍니다.
관할 고용센터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민원’ → 지방청/고용센터찾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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