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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올라온 질문 글들 읽어보고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했는데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확인서는 그 곳에서 할 수 있는게아니라고 하시는데 어디로 문의 해야하나요..?
답변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직종에 해당하나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영세자영업자’로 신청하여 지원받은 경우,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관련 안내입니다.

ㅇ 특고·프리랜서라도 사업자등록증이 있어 ‘영세 자영업자’ 유형으로 1차 긴급고용안정
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이 아님
ㅇ다만,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혜자 중(영세 자영업자 유형)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직종*은 예외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건설기계종사자,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자동차운전사

- 이 경우 반드시 고용센터에서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현장 접수 시*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지원확인서 발급을 요청하고 첨부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 현장접수 기간 및 접수처는 추후 공고(중소벤처기업부 사업공고문 참고)

현재 저희 본부에서 위와 같이 안내 받은 바,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확인서는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발급요청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고객상담센터에서는 실무처리기관이 아닌 상담기관으로서 전산조회가 불가하여 일반적인 기준만을 안내해드릴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전담 콜센터((☎1588-9595) 및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여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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