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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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이번 소상공인새희망자금을 받은 영세자영업자입니다 저번에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7월20일까지 못해서 지원금신청을 못했는데 지금 2차에 1인영세자영업자는 신청할수 있는지요?
- 답변
-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특고·프리랜서 종사자가 지원대상이며,
영세자영업자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통하여야 하며, 소상공인 새희망자금과 중복지원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