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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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내일채움공제 3년형 진행 중에 권고사직 당하였습니다.
이 경우 다음 6개월 이내 재 취업시 다시 3년형 신청 가능한가요?
6개월 이후 취업시 내일채움공제는 소멸되나요?
- 답변
- 사업주의 귀책사유(①~⑦)로 퇴사 시1회에 한하여 재가입 허용됩니다.
① 휴·폐업 ② 도산 ③ 권고사직 ④ 임금체불 ⑤ 고용보험료 체납 ⑥ 기타 지방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⑦ 직장 내 괴롭힘
단, 퇴사 후 6개월 이내 재 취업시 가능하며, 내년도 부터 3년형의 경우 폐지될 예정이오니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