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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A직장에서 하루4시간주20시간 7개월 근무하고 자진퇴사 후 B직장에서 하루8시간주40시간 1개월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그만두면 실업급여는 4개월간 총 720만원 받는건가요?
답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및 소정급여일수(90일~240일)에 대하여 지급받아야 하며, 실업급여는 피보험자의 실업기간 중에 생활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서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기준기간) 중 피보험단위기간(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충족되고, 사업장 폐업, 사업장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과 같은 비자발적인 퇴사사유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최종 이직한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일 때에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근무한 다른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이 충족하게 됩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나 정확한 실업급여 금액과 관련하여서는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 관할 고용센터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민원’ → 지방청/고용센터찾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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