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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조선소에 근무중, 해상운전 승선중 연장근무시간 인정을 생산직과 사무직을 차등하고 사무직중 대리이하와 과장이상을차등하고 과장이상은 평일과 휴일을 차등합니다 시간차별 문제아닌가요?
답변
근로기준법 제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 동 규정의 취지는 사용자가 경제적 우위에 입각하여 근로자에게 불합리한 차별적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지 근속연수, 기능, 능력 등 근로자의 노동력의 가치평가와 결부된 합리적인 차별까지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행정해석: 근기 01254-1963, 1992-12-04)

따라서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만약 근로자 사이에 직급, 담당업무, 권한과 책임의 정도, 근무연한 등의 차이가 있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두 근로자 사이의 임금 차이가 근로기준법 상 균등처우 위반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되며,

○ 동일한 업무를 하더라도 직급, 근무연한 등에 따라 임금은 달리 지급될 수 있는 것으로, 구체적인 임금책정에 대하여는 사업장의 인사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 균등처우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확인해야 할 사안으로, 이에 대한 자세한 자문을 받고자 한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고객지원실로 유선 또는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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