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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조선소에 근무중, 해상운전 승선중 연장근무시간 인정을 생산직과 사무직을 차등하고 사무직중 대리이하와 과장이상을차등하고 과장이상은 평일과 휴일을 차등합니다 시간차별 문제아닌가요?
- 답변
- 근로기준법 제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 동 규정의 취지는 사용자가 경제적 우위에 입각하여 근로자에게 불합리한 차별적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지 근속연수, 기능, 능력 등 근로자의 노동력의 가치평가와 결부된 합리적인 차별까지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행정해석: 근기 01254-1963, 1992-12-04)
따라서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만약 근로자 사이에 직급, 담당업무, 권한과 책임의 정도, 근무연한 등의 차이가 있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두 근로자 사이의 임금 차이가 근로기준법 상 균등처우 위반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되며,
○ 동일한 업무를 하더라도 직급, 근무연한 등에 따라 임금은 달리 지급될 수 있는 것으로, 구체적인 임금책정에 대하여는 사업장의 인사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 균등처우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확인해야 할 사안으로, 이에 대한 자세한 자문을 받고자 한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고객지원실로 유선 또는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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