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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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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월차발생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20.09.21.자로 근무시작하면 20.10.20.자로 월차 1일 발생하는건가요? 아니면 10.30.일자 이후로 월차 1일이 발생하는건가요?
답변
입사일로부터 1개월 개근시 연차유급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2020.9.21. 입사자라면 2020.10.20.까지 개근시 연차유급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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