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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17년11월27일부터20년7월30일까지 낚시대 공장에 다&amp#45395는데요.처음 입사 할때 3개월간 수습이라고 4대보험없이 시급제로 월급을 주더군요주휴수당 못받은거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가. 사용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나. 주휴수당 지급을 위한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지각·조퇴·외출·부분라업 등의 사유로 소정근로의 근로시간 전부를 근로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를 결근으로 취급할 수 없는 것이므로 지각으로 소정근로시간에 미달되거나 연장근로로 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소정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다. 따라서 귀하의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당사자간 이견이 있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근로감독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진정제기 방법 ( 택 1)
① 사업장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 상단의 ‘ 민원 ’ → 지방청 . 센터찾기 → 지방관서 >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 민원 →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 오른쪽 “ 신청 ” 버튼 클릭 )>

아울러,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임금의 경우에는 임금정기지급일로부터 소멸시효를 기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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