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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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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019년 10월 1일 입사하신분이 2020년 10월 1일이 지나서 월차 11개를 지급하여야하는데 20년 10월에 지급하나요 21년 10월에 지급하나요
답변
2020.3.31. 전에 월개근에 의하여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귀 질의의 경우 2019년 11월 1일, 12월 1일, 2020년 1월 1일, 2월 1일, 3월 1일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어 1년이 경과한 후 해당 월에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고,

법개정에 따라 2020년 4월 1일, 5월 1일, 6월 1일, 7월 1일, 8월 1일, 9월 1일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기준으로 1년이 경과하면 사용기간이 경과하므로 2020년 10월 정기임금 지급일에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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