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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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청년특별구직지원금 2차 신청을 하고 2차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을 하였습니다.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신청회수가 현재 불가능하여 부지급으로 처리해주신다고 하였는데, 프리랜서 자격요건이되나요
- 답변
- 우리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일반적인 고용노동관련 사항에 대한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로서 전산조회 등 실무처리가 불가합니다.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은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는 자 중 ’19.12월~’20.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이며,
* ’19.12~’20.1월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다만 해당 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일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①특고·프리랜서로서 ’19.12~‘20.1월에 총 10일 이상 노무를 제공했거나 50만원 이상이 소득이 있는 자 중 ②’19년 연소득이 과세대상 소득 기준으로 5천만원 이하인 자로서 ’20.8월 또는 ‘20.9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한 자에게 지원하며,
신청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연소득, ?소득감소 규모, ?소득감소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적용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중기부), 청년특별구직지원금(고용부),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지원(‘20.8~10월 중, 복지부), 긴급생계자금(복지부)은 중복수급 불가하며,
’20.8~10월 중 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 청년구직활동지원금으로 지원받은 금액이 동 사업의 지원금(150만원) 보다 적은 경우에는 차액 지원할 예정입니다.
온라인 10.12.(월)부터 10.23.(금) 24:00까지 입니다.
오프라인의 경우 10.19.(월)~10.23.(금) 18:00까지 방문자에 한합니다.
*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covid19.ei.go.kr, PC만 가능)
긴급고용유지지원금 2차는 위탁콜센터를 9.24부터 12.31까지 운영할 예정이며, 1899-9595를 통해 업무상담이 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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