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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청년특별구직지원금 2차 신청을 하고 2차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을 하였습니다.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신청회수가 현재 불가능하여 부지급으로 처리해주신다고 하였는데, 프리랜서 자격요건이되나요
답변
우리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일반적인 고용노동관련 사항에 대한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로서 전산조회 등 실무처리가 불가합니다.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은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는 자 중 ’19.12월~’20.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이며,
* ’19.12~’20.1월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다만 해당 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일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①특고·프리랜서로서 ’19.12~‘20.1월에 총 10일 이상 노무를 제공했거나 50만원 이상이 소득이 있는 자 중 ②’19년 연소득이 과세대상 소득 기준으로 5천만원 이하인 자로서 ’20.8월 또는 ‘20.9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한 자에게 지원하며,

신청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연소득, ?소득감소 규모, ?소득감소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적용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중기부), 청년특별구직지원금(고용부),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지원(‘20.8~10월 중, 복지부), 긴급생계자금(복지부)은 중복수급 불가하며,
’20.8~10월 중 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 청년구직활동지원금으로 지원받은 금액이 동 사업의 지원금(150만원) 보다 적은 경우에는 차액 지원할 예정입니다.

온라인 10.12.(월)부터 10.23.(금) 24:00까지 입니다.
오프라인의 경우 10.19.(월)~10.23.(금) 18:00까지 방문자에 한합니다.
*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covid19.ei.go.kr, PC만 가능)

긴급고용유지지원금 2차는 위탁콜센터를 9.24부터 12.31까지 운영할 예정이며, 1899-9595를 통해 업무상담이 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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