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특고프리랜서,청년특별지원금 모두 대상자인 경우에는 중복지원이 안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두 지원금 을 신청한다고 무조건 받을 수 있는게 아닌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우리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일반적인 고용노동관련 사항에 대한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로서 실무처리에 대하여는 안내가 다소 어렵습니다.

귀하께서 알고 계시듯이 해당 지원금의 경우 중복지원이 불가하며, 하나에 대하여 신청하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한 채용 축소·연기, 구직기간 장기화등 청년층의 어려운 취업여건을 감안하여 긴급 구직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만 18세~34세 중 미취업자로서 '19~’20년 구직지원프로그램 참여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취업성공패키지) 미취업 청년 및 새롭게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 할 미취업 청년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중이거나, 직접 일자리 사업에 참여중인 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는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온라인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를 통해 접수가능 합니다.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은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는 자 중 ’19.12월~’20.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이며,
* ’19.12~’20.1월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다만 해당 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일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①특고·프리랜서로서 ’19.12~‘20.1월에 총 10일 이상 노무를 제공했거나 50만원 이상이 소득이 있는 자 중 ②’19년 연소득이 과세대상 소득 기준으로 5천만원 이하인 자로서 ’20.8월 또는 ‘20.9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한 자에게 지원하며,
신청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연소득, ?소득감소 규모, ?소득감소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적용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중기부), 청년특별구직지원금(고용부),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지원(‘20.8~10월 중, 복지부), 긴급생계자금(복지부)은 중복수급 불가하며,
’20.8~10월 중 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 청년구직활동지원금으로 지원받은 금액이 동 사업의 지원금(150만원) 보다 적은 경우에는 차액 지원할 예정입니다.
온라인 10.12.(월)부터 10.23.(금) 24:00까지 입니다.
오프라인의 경우 10.19.(월)~10.23.(금) 18:00까지 방문자에 한합니다.
*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covid19.ei.go.kr, PC만 가능)
긴급고용유지지원금 2차는 위탁콜센터를 9.24부터 12.31까지 운영할 예정이며, 1899-9595를 통해 업무상담이 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