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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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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 회사에서 휴업근로를 매월 5~8일 사용하는데 휴업일 나오라고 하면 불법아닌가요?
2. 토요일,일요일도 휴무에 강제적으로 나오라고 합니다.
답변
1. 귀 사가 휴업으로 인하여 고용유지지원금 수령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별도의 변경계획없이 휴업조치일에 근로가 불가하며

2. 토, 일이 귀하의 소정근로일이 아니라면 연장 및 휴일근로는 당사자간 합의하여 주 12시간 내 가능(주5일 주 40시간 근로)하므로 근로자가 희망하지 않을 경우 거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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