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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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현재 청년 디지털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아 청년을 고용중에 있습니다. 특별고용창출지원금이라는게 있던데 다른 사람을 추가로 특별고용창출지원금 제도를 이용해서 추가채용이 가능한가요?
- 답변
- 죄송합니다.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장려금 제도가 많고 각 장려금마다 요건 등을 달리하고 있어 특정 내용을 안내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현재 고용노동부홈페이지(www.moel.go.kr) -> ‘공지사항’ 에서 ‘2020년 고용장려금 지원제도’를 다운받을 수 있으므로 귀하의 사업장 상황을 대입하여 요건에 해당하는 장려금 등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에 대해 자격요건, 중복수혜 여부에 대해서는 지원금 별 중복수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실무를 담당하는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팀으로 문의하여 상세히 안내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관할 센터-직원 및 업무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