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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워크넷 구직등록기간중 입사지원후 취업하였고 며칠뒤 구직기간만료, 이후 특별고용촉진장려금 확인서를 발급받기위해 다시 구직신청하여발급,발급일 때문에 지원대상이 안됨,이런경우 어떡하나요
답변
우리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일반적인 고용노동관련 사항에 대한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로서 실무처리 사항에 대한 안내가 어렵습니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20.7.27.(월) ~ '20.12.31.(화) 한시적 사업으로 사업 시행기간 내 새로 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장에 대해 지원합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고용상황이 매우 어려운 시기에 이직하여 취업촉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직자*를 고용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사업 시행기간 내 새로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에 적용)여야 합니다.
* 취업촉진 지원 대상 구직자(구직등록 및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20.2.1.이후 퇴사한 자로써 1개월 이상 실업 중인 자 ?
② 채용일 이전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③ '20.2.1. 이전부터 계속 실업 상태에 있었던 자 중 사업 시행일 이후 새로 고용된 기존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자

○ 실업자(구직자) 지원요건
①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또는 이수면제자→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실업자, 섬지역 거주자
(한시 추가) 취업촉진 대상자 : ① '20.2.1.이후 퇴사한 자로써 1개월 이상 실업자 ② 채용일 이전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② 구직등록

○ 사업주 지원요건
① 6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으로 고용, ②최저임금액 이상 지급, ③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가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한 날 이전 1개월부터 고용한 날 이후 6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 이직이 금지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할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관할 고용센터 업무담당자 연락처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 > 민원정보 > 관할관서찾기 > 지방공용노동관서 > 관할고용센터 홈페이지 > 고용복지+센터소개 > 부서 및 직원소개 > 해당업무 담당자 전화번호 확인' 의 순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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