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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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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6월에 사용한 가족돌봄휴가 추가로 신청하려 하는데 연장은 9월부터 신청할수 있다해서요

안되는걸까여?
답변
연장된 가족돌봄휴가의 경우 고시 (20.9.9)이후부터 유효기간 만료일(‘20.12.31)까지 사용한 가족돌봄휴가에 대해 추가 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 유효기간 만료일(’20.12.31)까지 사용한 후 본인이 온라인(www.moel.go.kr) 또는 우편 신청(연장된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은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1인당 연간 최대 5일/한부모 가정의 경우에는 10일 지원)
- 가족돌봄휴가 사용일 이후 2개월 이내 신청가능함.

단, 고시일(‘20.9.9) 이전에 기존의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고 비용 긴급지원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20.11.8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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