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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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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지출이 확정된 의료비의 증빙자료청구서 등는 중도인출 신청일로부터 최대1개월 이내에 발급된 자료를 인정하고 있는데, 청구서 등으로 봤을때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견적서도 가능할까요?
답변
근로자가 이미 지출한 의료비는 병원 등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청구서, 영수증, 의료비 납입증명서 등으로 증빙이 가능하고,
- 지출이 확정된 의료비는 청구서·의료기기 견적서* 등으로 증빙하는 경우 해당 청구금액을 포함하여 산정하나, ‘향후의료비추정서**’로 증빙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의료기기의 구입·임차에 대한 견적서의 경우 병원 등에서 발행한 장애인보장구 사용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단서,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는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 보장구 처방전, 보장구 검수확인서 등으로 의료기기의 구입·임차 필요성을 추가로 입증
** ‘향후의료비추정서’는 치료 종료 시까지 또는 환자의 잔여생존기간 동안 발생이 예상되는 모든 의료비를 합산하여 작성되므로, 향후의료비추정서에 기재된 의료비를 기준으로 중도인출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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