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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작년매출6800으로 총수입5000만원 미만인 긴급고용안정자금 신청불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작년매출기준4억 한나라에서하는 일이 기준이 왜이리 다른것인지궁금왜 소득을 총수입과동일시보는
답변
죄송합니다.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실무 처리 기관이 아니라 노동관계법령 및 제도·절차에 대한 상담센터로서, 전산조회 등 실무업무에 대한 안내가 불가능하여 부득이 귀하의 민원해결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거나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지 못하더라도 이 점 양해 부탁드리며,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자영업자에게는 지원되지 않으며,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등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며, 중기부콜센터 1357 또는 전담 콜센터(1899-1082), 소상공인114홈페이지(www.소상공인114.kr)으로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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