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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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작년매출6800으로 총수입5000만원 미만인 긴급고용안정자금 신청불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작년매출기준4억 한나라에서하는 일이 기준이 왜이리 다른것인지궁금왜 소득을 총수입과동일시보는
- 답변
- 죄송합니다.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실무 처리 기관이 아니라 노동관계법령 및 제도·절차에 대한 상담센터로서, 전산조회 등 실무업무에 대한 안내가 불가능하여 부득이 귀하의 민원해결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거나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지 못하더라도 이 점 양해 부탁드리며,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자영업자에게는 지원되지 않으며,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등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며, 중기부콜센터 1357 또는 전담 콜센터(1899-1082), 소상공인114홈페이지(www.소상공인114.kr)으로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