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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월급제말고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토요일과 관공서공휴일이 겹치는 경우 유급휴일로 인정되나요?10월3일 토요일과 개천절 겹치는 경우
- 답변
- 우리부 행정해석(임금금로시간과-743, 2020.3.30)은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회시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