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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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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희망사다리 의무종사가 끝나고 내일채움공제 6개월 유예기간안에 신청하면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직장을 옮기게 될 경우 내일채움공제 가입이 가능할까요?
답변
의무종사기간 종료 후 다른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경우, 취업일을 기준으로 제반 청년공제 가입자격 충족 시 가입 가능합니다.

그러나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 참여기업과 청년이 모두 가입되어야 하고 가입형별 자격요건 및 제한사유를 달리 정하고 있으므로 빠른 인터넷 상담으로는 귀하의 가입가능 여부 등에 대해 안내가 어려운 점 양해바라며,
-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https://www.work.go.kr/youngtomorrow/index.do) 하단에서 귀하의 거주지, 사업장 소재지 등을 관할하는 운영기관을 검색하여 문의하시면 귀하의 고용보험 이력을 전산조회 후 자세한 안내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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