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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실업자 국가기간산업직종으로 월~금 일일7시간 직업교육을 받고 있는 중에 혹시 재직자 과정 주중 또는 주말 과정을 국민내일배움카드로 들을 수 있나요? 현재 남은 한도 100만원으로요
- 답변
- 국민내일배움카드제도에 따르면, 현재 실업자 및 재직자 구분없이 훈련과정을 수강할 수 있도록 내일배움카드제도를 일원화하여 집체훈련의 경우 훈련수강시경제활동상태(실업/재직)와 무관하게 자유롭게 승인받은 훈련과정중에 선택하여 교차수강이 가능합니다.
- 다만, 남용의 우려가 있는 훈련과정에 대해서 ①법정직무 및 외국어 훈련과정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자에 한하여 수강이 허용되며, ②원격훈련의 경우 ‘실업자’는 「실업자원격훈련과정」만, ‘재직자’는 「재직자원격훈련과정」으로 승인받은 훈련과정에 한하여 수강이 가능하며, 연 5회를 초과하여 수강신청은 불가하며, 동일 훈련과정 재수강은 불가합니다.
상기와 같이 잔여한 훈련비 내 중복된 과정이나 훈련과정의 중복, 훈련시간 등 일자, 시간의 중복이 아닐 경우 훈련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훈련지원과 관련한 업무는 번거롭더라도 실무기관인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직업능력개발팀으로 문의하시어 안내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고용센터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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