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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저희회사가올해3월에생긴회사이고제가3부터나녀서 2달치월급은받앗는데 3개월치월급을 못받은상태입니다 돈이약500정도되는데 이거혹시 국가에서는 어떻게 못하나요? 받을수있는 방법이있을까요?
- 답변
-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되어야 하며, 여기서 매월이라 함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의미하고, 일정한 기일이라 함은 특정일을 정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기일이 주기적으로 도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임금정기지급일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근로감독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진정제기 방법 ( 택 1)
① 사업장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 상단의 ‘ 민원 ’ → 지방청 . 센터찾기 → 지방관서 >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 민원 →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 오른쪽 “ 신청 ” 버튼 클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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