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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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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저희회사가올해3월에생긴회사이고제가3부터나녀서 2달치월급은받앗는데 3개월치월급을 못받은상태입니다 돈이약500정도되는데 이거혹시 국가에서는 어떻게 못하나요? 받을수있는 방법이있을까요?
답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되어야 하며, 여기서 매월이라 함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의미하고, 일정한 기일이라 함은 특정일을 정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기일이 주기적으로 도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임금정기지급일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근로감독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진정제기 방법 ( 택 1)
① 사업장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 상단의 ‘ 민원 ’ → 지방청 . 센터찾기 → 지방관서 >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 민원 →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 오른쪽 “ 신청 ” 버튼 클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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