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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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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회사 대표자 고용주신고는 어디로 하나요?
임금 체불 진정서 신고는 인터넷으로 접수를 했습니다
추가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관련된 신고도 했으면합니다
답변
현재 진정제기 중이나 별도의 진술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담당근로감독관에게 진정요지 추가사안에 대해 문의해 보시기 바라며(조사 시 진정요지를 함께 조사가능),

- 별도의 진정을 제기할 경우 이전 진정건과 병합하여 처리가 가능합니다.

※ 진정 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기타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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