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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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회사 대표자 고용주신고는 어디로 하나요?
임금 체불 진정서 신고는 인터넷으로 접수를 했습니다
추가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관련된 신고도 했으면합니다
- 답변
- 현재 진정제기 중이나 별도의 진술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담당근로감독관에게 진정요지 추가사안에 대해 문의해 보시기 바라며(조사 시 진정요지를 함께 조사가능),
- 별도의 진정을 제기할 경우 이전 진정건과 병합하여 처리가 가능합니다.
※ 진정 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기타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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